지역 분수대 등 기후위기 적응방안 찾아내 실천해야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214 곳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는 1,492곳에 달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더위를 피하며 건전한 놀이들을 즐길 수 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및 수질기준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 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수경시설은 양호한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여름철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수경시설 신고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월부터 석달간 점검에 나섰다.

주택가 인근 공원 및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다.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은 30㎝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되며, 소독 또는 용수교체 등 개선 및 수질기준 준수가 완료된 이후 재개방 할 수 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목적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을 웃돌며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 보인다. 장마가 끝나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 창업지원센터 등 실내 공간 뿐만 아니라 공원 내 정자 등 다양한 야외 장소 또한, 쉼터로 확보하고 공원 곳곳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공원 내 그늘막, 교차로와 보행로 파라솔 등에서도 잠시 뜨거운 햇살을 피해갈 수 있다. 광장에는 시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시원한 분수쇼를 연출해 도심 열대야를 식히고 있다. 살수차도 곳곳을 다니며 한낮 도로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생활공간 주변 곳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경시설이 필요하다. 바닥분수나 물놀이장 같은 수경시설은 아이들에게, 벽면분수나 실개천 같은 시설은 노약자들에게 적합하다.

햇볕이 많이 드는 구역에서는 안개분사 분무기를 이용해 통행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후위기시대를 견뎌내야 한다. 결국 여름이 지나가겠지만 내년엔 더 뜨거운 여름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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