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 14일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소하고 연내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기후변화대책팀 조영신 팀장은 "온실가스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들은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을 통해 의무이행을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금년말 기후변화협약 제 11차 당사국총회(11.28~12.9, 몬트리올)부터 2007년까지 약 3년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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