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일시에 많은 양의 수해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의 장비로는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에서 보유 하고 있는 집게차, 재활용운반차량을 지원 받는 등 지자체와 민간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수해가 발생되면 하천, 공한지, 농지, 산림, 도로변 등에 산재되었던 쓰레기가 댐, 하천, 바다로 유입되어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상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므로 수해지역에 일시에 장비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재해지역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의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군 재해쓰레기 처리 지원에 참여한 민간단체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류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수해쓰레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등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관련 도 단위 5개 민간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집게차 등 청소장비와 인력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6월중 체결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