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중대재해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이수진 의원 “고위험 사업장의 정부 감독 강화해야 할 판에‧‧‧ 역방향 추진”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330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는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현황을 들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감독 및 불시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감소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 중처법 완화 움직임이 포착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감소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 중처법 완화 움직임이 포착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수인 134명에 이르렀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81명으로 원청 대비 2배에 육박위험의 외주화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심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처벌 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전년동기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전년동기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에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대재해 현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돼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 하면,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힘쓰던 기업의 노력들도 없어질 수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율 점검으로 안 되는 만큼, 산업안전 감독관을 더 늘려서라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불시점검과 기획 및 감독은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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