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본 공청회는 전기차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관련 산업 동향을 파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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