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위험유해물질피해보상에관한협약(일명 HNS협약)의 국제 발효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위험유해물질 6000여종에 대한 피해보상관리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NS협약은 국제연합(UN)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 중 초래된 사고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6년 5월3일 채택한 협약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HNS협약의 조기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국제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대상물질이 휘발유 등 비지속성 유류,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산적액체물질, 산적고체위험물, 액화가스 등 6000여종으로 다양해 협약발효 후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그동안 국내 위험유해물질 도입량, 국제기금의 납부대상 물질량 및 납부대상자 등을 파악해 HNS협약 발효시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또 HNS협약의 원활한 국내수용을 위해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인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수입화주 등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HNS 대상물질을 검색해 신고할 수 있는 HNS 인터넷 신고 프로그램,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세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HNS 연계 프로그램,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HNS국제기금의 분담금 대상자를 확인해 배분 및 통보하는 HNS분담금 부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6000여종에 달하는 위험유해물질의 유출사고시 응급조치 방법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돼 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각 지방청과 해경 등 정부관계자 및 위험유해물질 운송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업무효율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세통합품목코드(HS Code) 등 기존 수출입화물신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계 프로그램은 수입화주가 HNS물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세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완료되면 HNS협약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소요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완벽한 HNS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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