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통합 사례 관리 모델 적용 촉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세이브더칠드런은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16일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세대차이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지장을 겪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며 “지원하기 위해선 통합 사례 관리 모델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 모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위탁부모의 연령이 높을 수록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고 아동에게 적절한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020년 6월 발표한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에는 손자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들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시 조부모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아동의 학습 환경이 변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고령화 및 가족해체 심화와도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부모의 부재나 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시 가정에 위탁돼 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위탁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8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있다. 

2021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 모두 일반위탁가정으로 일원화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위탁보호가정 7733 세대 가운데 총 9535명의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88%가 대리양육가정(4817세대, 6107명) 또는 친인척위탁가정(1999세대, 2344명)이다. 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 관계 위탁가정의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플래너’를 지원하는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지원기간 동안 위탁가정에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아이 키우기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주거환경개선, 심리 지원 등의 생활 지원도 포함된다.

정태영 총장은 "위탁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혈연 관계 위탁가정을 관리할 구체적인 사례관리 모델이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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