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4건의 유가족 진정 접수 받아 조사

[환경일보]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 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 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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