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축산업등록제가 국내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등록제는 가축 사육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축산농가가 사육시설과 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는 제도로 올 상반기 현재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비율은 87.3%에 달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32.2%에 불과했던 등록률이 이처럼 크게 높아진 것은 그동안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축산농가의 필요성 공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특히 등록된 정보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에서부터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를 하반기 중 도입해 가축질병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 차단방역을 전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등록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 농가주, 사육시설 규모 등의 일반사항뿐 아니라 향후 사료ㆍ약품ㆍ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법정 등록기한인 오는 12월26일까지는 전체 대상 농가 3만9천호가 모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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