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작업
ⓒ환경방송

유럽도료산업협회(CEPE)가 도료 제조업계를 위한 ‘EU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규제지침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지침에 따라 페인트, 바니쉬, 자동차 마감재 등 각종 도료 종류별 VOCs 최대허용함량치가 2007년과 2010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1
CEPE 관계자에 따르면 EU 도료 VOCs 규제지침이 꽤 복잡해서 지침만족을 위한 제조업계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CEPE가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한다.


이 지침의 시행으로 약 3천~5천개에 달하는 EU 역내 관련 제조업자가 영향을 받게 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소업체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CEPE가 발간한 VOCs 규제지침을 위한 일련의 가이드북들은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제조업자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들 가이드북은 모든 도료제품에 대해서 라벨링과 제품분류, VOCs 저감 및 지침 적용 예외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량을 근거로 할 때 이 지침의 적용 도료제품 중 페인트(벽바름용) 제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들의 VOCs 규제법안에는 자동차용 도료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차량도 유럽 각국의 규제법안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당한 규제적응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주 기자> 







▶EU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규제지침◀

 

1999년도에 제정된 1999/13/EC 지침을 개정한 동 지침은 대기 중 오존농도 개선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페인트, 니스 및 자동차 마감용 도료 중의 VOCs 허용 함량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해서 역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근거법률

 Directive 2004/42/CE on the limitation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certain paints and varnishes and vehicle refinishing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1999/13/EC [O J L 143, 2004]

 ◆ 대상지역 : EU

 ◆ 대상업종 : 화학, 자동차, 건설

 ◆ 주무기관 : EIU 집행위원회

 ◆ 발효시점 : 2004. 4.30

 ◆ 대상품목 : 페인트, 니스 및 자동차 마감용 도료

 ◆ 2단계의 제품별 VOCs 최대 허용함량기준 설정

    - Phase I 함량규제: 2007. 1. 이후 적용

    - Phase II 함량규제 2010. 1. 이후 적용)

    - VOCs 함량 표시 의무화

    - 해당 단계별 적용 시기 이전에 생산되어 해당 기준 만족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12개월의 
       유예기간    허용.

 ◆ 회원국의 국내 이행법 제정 시한 : 2005.10.30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