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은 시·군·구 실무자의 소극적인 법령해석, 관련기관 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시·군·구에서 창업자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일괄처리 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는 시·군·구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특히, 두 번 이상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창업민원인이 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창업공장 설립관련 인·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지원, 관련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심의,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승인 기관과 민원인 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협의회를 통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담당 공무원은 민원·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고, 창업민원인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군·구, 환경청, 국토관리청, 산림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창업컨설팅회사 대표 등 창업지원 업무 관련 민간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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