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절실

매년 설과 추석을 지나면서 아파트단지 쓰레기 집하장에는 작은 산만큼 많은 양의 포장재가 쌓이곤 한다. 주택가 대문 앞도 예외는 아니다. 명절을 맞아 오가는 선물 꾸러미들을 풀고 나면 집집마다 포장재가 쏟아져 나온다.

포장재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하며, 시각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필요 이상의 포장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다량의 쓰레기, 불필요한 비용부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명절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1만 1400여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추석에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기준보다 제품 포장횟수가 과다한 경우,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대상이다.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후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제출토록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치 않은 경우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엔 특히 2021년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 판촉행사 기획을 위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재포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대포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버리는 음식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는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맞춰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는 지자체 및 대행업체에서 철저히 분리수거 후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처리해야 한다. 힘들게 분리했는데 혼합수거로 재활용비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명절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채널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중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스티로폼 상자도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해야 재활용품으로 쓰일 수 있다. 과일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답이다.

식용유는 소량이라 하더라도 하수로 배출하는 대신 종이로 닦거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보자기 등 섬유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쓰지 않을수록 좋다. 부직포 장바구니, 알루미늄 호일, 비닐랩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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