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후긴급행동, 생태학살 방조하는 정부 계획 비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점 지적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선 ‘환경부 장관 환경범죄 감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벌감형은 기업이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죽이는 생태학살을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법과 정치는 기업의 이익과 사유재산을 지키는 데 엄정할 뿐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8월26일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범정부 관계자들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엔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형벌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전환 및 비범죄화 시키게 된다.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환경범죄'를 경제형벌 범주에 넣어 처벌을 완화시키는 게 대표적이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는 기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춘다.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사망에 대해선 기존 형을 유지하지만 상해 시엔 기존 5년 이상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청년기후긴급행동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생태학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렇게 불복종 행동을 하는 이유는 실효성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오히려 환경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부처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장 앞서서 허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선 활동가는 “환경부의 행태가 참담하다. 이번 환경부의 규제 혁신은 기후생태위기로 위태로운 나날을 겪으며 벼랑 끝에 놓인 자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환경 규제를 그저 모래주머니 규제 정도로만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국제사회에 생태학살 범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몰디브 의원의 사례와 프랑스 대통령이 생태학살을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데 지지한 상황을 강조했다. 강 공동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호 활동가는 “환경부가 환경범죄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찬성한 꼴”이라며 "법적 처벌 완화에 힘을 실은 이번 조처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0년 1월 출범한 비폭력 직접행동 단체다. 국가와 기업에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기후정의를 요구해 오고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번 정부의 계획이 연내 상정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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