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제대로 단속하고 관련정보 온라인 공개 필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환경업무를 중앙과 지방정부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소관 556개 업무 중 390개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면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현장 환경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업무중 지방이양사무의 행정집행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법이 목적한 바와 다르게 집행되고, 오히려 관리가 미흡해진 것이 드러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독물 관련 업무였다. 2012년 관련 13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미 불산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중앙정부로 환수됐다.

지방이양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채 진행한 일괄이양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방으로 이양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2020년 3년간 수질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현황을 비교 검토해보면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2018년 지도단속업무에서 지자체는 환경부 보다 14% 낮은 19.8%의 적발률을 보였고, 2019년엔 환경부의 절반 수준인 21.3%에 불과했다.

1992년의 배출업소 규제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규제강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분권화 이후 지자체에 의해 수행되는 환경규제가 이전에 비해 대폭 약화됐다고 명시했다.

그 배경으로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기업들과의 유착관계, 혈연 등 연고에 따른 엄격한 공무집행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2011년 경북 A군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1371% 초과한 업체에 조업정지 대신 개선명령을 내렸다. 전북 B시에서는 유해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오염사고가 수년간 이어졌는데도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솜방망이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수십년 간 석산을 개발하며 수없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문제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전체 지자체의 34%가 환경부가 전국 오염도 조사를 위해 요청하는 산업폐수, 수질, 오염 종류 등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환경행정 역량에 따라 차등화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지자체 환경개선을 위한 성과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고, 환경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지원과 담당자 교육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규제 집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와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해 지역별로 환경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감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3년여 기간동안 위드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주의가 느슨해져 있다. 지역의 환경관리가 국가의 환경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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