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지 시설 없이 쓰레기 불법소각, 건설 폐기물 빙치

[경북=환경일보] 박영식 기자 = 안동시 예안면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2020년 9월15일부터 시작된 공사에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는 부포~의촌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정비해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와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공사현장 /사진=박영식 기자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공사현장 /사진=박영식 기자

공사 도중 도로에는 일반차량과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할 제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관련법이 정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각종 화학물질과 장비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현장  /사진=박영식 기자
각종 화학물질과 장비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현장  /사진=박영식 기자

공사현장 사무실 주변 내에서는 쓰레기를 불법 소각했으며, 폐오일통이 방치돼 있어 공사현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현장 /사진=박영식 기자
건설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현장 /사진=박영식 기자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목폐기물)은 임시 보관할 때에는 표지판 설치와 보양을 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폐기물명, 용량, 발생일자, 관리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보양도 표지판도 없었다. 또, 건설폐기물은 발생일로부터 지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건설폐기물은 발생일로부터 지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사진=박영식 기자
건설폐기물은 발생일로부터 지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사진=박영식 기자

본지는 현장 공사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맘대로 하세요”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상북도 북부사업소의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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