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이유로 경쟁사 제치고 비싼 공사비의 SK에코플랜트 선정

[환경일보]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측과 시공사간 짬짜미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은 많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이곳 지역을 공략한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였다.

SK에코플랜트는 오랜 기간 조합측과 교감을 가져왔고 조합원들과도 친밀감을 쌓아왔기에 현장설명회 당시 10개 업체가 참석했으나, 결국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SK에코플랜트와 두산건설 단 2곳뿐이었다.

최종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는 최근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최근 두산건설의 입찰참가 자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박탈되는 사건이 발생됐고 결국 SK에코플랜트가 수의계약 형태로 경쟁자 없이 시공사로 굳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두 회사의 입찰 제안서가 최근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본지가 입찰 제안서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SK에코플랜트가 제시한 건축비가 두산걸설이 제시한 건축비에 비해 가구당 1억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해보면 평당(3.3㎡) 공사비 비교에서 두산건설은 474만원, SK에코플랜트는 558만5000원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두산건설이 평당(3.3㎡) 공사비가 84만5000원이 더 저렴하다. 이는 전체공사비 대비 3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큰 금액이다.

이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가구당 1억원씩이나 공사비를 더 주면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곳 조합원들이 봉인가? 더는 조합원을 우롱하지 말고 투명하게 양사가 제안한 건축비용을 비교하는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 거세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입찰참가 자격 박탈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형평성을 잃은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찰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두산건설이 홍보활동을 시작하자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도 불투명했던 두산건설에게 홍보 지침 위반으로 1회 경고장이 날아갔고 이어 현장설명회가 끝난 직후 2회 경고장이 곧바로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 시작도 전에 2회 경고가 누적된 것이다. 

반면,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오랫동안 공을 들인 만큼 상대적으로 긴 시간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는 1회에 그쳤다.

그렇다고 SK가 두산건설에 비해 합법적인 홍보활동만을 전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홍보활동이야 건설사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한마디로 위반사항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다. 즉 그 정도야 누구나 다하는 정도라는 것.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감도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감도

300억원이나 비싼 공사비, 조합원 전가 우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두 회사가 입찰한 시기는 8월18일이지만 한 달가량이나 지나서야 제안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의 경우 제안서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에 비교표 및 책자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다. 이는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에게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숭의5구역 조합의 경우 추석 명절 직전인 9월8일에서야 책자를 발송했다.

배송문제 때문에 추석명절에 자료를 받을 수 없었고, 조합원 대부분은 9월 14일경에나 양사가 제안한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됐다.

이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조합 지도부가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이다.

게다가 SK의 제안서는 물가지수 적용방식이나, 부채비율 작성 등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고, 이는 지침서에 명확히 나와 있는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 지도부는 9월14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두산건설에 홍보지침 3회 위반을 이유로 입찰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특정시공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 지도부는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수의계약 형태로의 어떠한 계약행위도 조합원들은 반대하며, 투명하게 양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공개하고 조합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숭의5구역 조합장은 “두산건설이 3회 이상 홍보 지침 위반사유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입찰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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