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30일 오전 10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해 근로자 등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가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로 개최됐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