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듐 생산현장 점검 강화, 피해 예방 및 보상 시급

희귀금속인 인듐(indium)은 1990년대 이후 전자제품의 투명 디스플레이 원료로 각광 받으면서 그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듐 이온을 포함하는 화합물들은 독성을 포함하고 있다. 인듐 주석 산화물(ITO), 산화 인듐(IO) 등은 폐암, 간질성폐질환, 간세포와 부신 등의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독성물질이다.

인듐은 2019년 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됐고, 2021년부터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인듐 및 노동자에 대한 예방‧사후 관리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ITO(인듐주석산화물) 타깃을 생산하는 지방의 한 업체에 근무한 A씨는 3개월만 일했는데도 기준치보다 18~19까지 높게 인듐수치가 나왔다. 퇴사 후에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임을 호소했지만 묵살됐다.

폐질환을 염려한 노동자들이 정밀검사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갑질은 이어졌다.

인듐을 취급하는 국내 다수의 사업장에서도 혈청 중 인듐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지만 대부분 사업주들은 노동자 보호 대신 해고를 선택했다.

인듐 수치가 높아 C1(직업병 요관찰자) 판정이 난 노동자에게는 출퇴근이 어려운 공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보건조치와 작업환경 개선 대신 계약직으로 갈아치우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했다.

현행 측정제도 또한, 문제다. 노동부나 외부기관에서 감독‧조사가 나올 때마다 회사 측은 미리 대청소를 지시하고 노출이 많은 작업은 중단시켰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했다.

점검 당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없이 피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도 문제다.

노동부, 외부기관의 사전 예고형의 조사와 감독은 실효성이 없다. 현장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하고, 노동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안 보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듐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합금 등 첨단산업에서 사용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중국, 대만에서 인듐 직업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인듐의 폐암 가능성을 인정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30년간 보관·추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듐에 대해 발암물질에 준하는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인듐 취급 사업장의 경우 작업자들은 특수건강검진 체계를 통해 2차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듐은 높은 활용성을 갖춘 중요한 소재가 맞지만, 무엇보다 먼저 인듐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철저하고 투명한 작업장 실태조사와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많은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를 강조하며 자화자찬의 목소리를 높인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업체들은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도 ESG를 강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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