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점 및 단순한 관리 체계로 불법사용 및 오남용 우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인재근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환경일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한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단순한 관리체계로 인해 불법사용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해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해 이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법률 제11조 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하며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보고하게 돼 있다.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완료한 경우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어 불법사용 우려가 높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및 관리 되고 있는 마약류 16종이 포함됐으며 이 중의 대부분은 주사류에 해당해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小)동물 치료가 많은 동물병원의 특성상 소분해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오남용이 우려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부 작성내용을 보면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사실상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실사용 근거로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존 의무기간도 1년으로 매우 짧아 사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식약처를 통해 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최근 6년간(2017~2022. 9)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해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했고 이후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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