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www.nonghyup.com)은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일부 서비스를 변경, 시행한다.

개인 인터넷뱅킹의 1일 이체한도는 2억 5천만원이지만 OTP카드를 보 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승인후 5억원까지 한도지정이 가능하다. 기업 인터넷뱅킹의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보안카드의 경우 각각 2억5 천만원과 10억원이지만 OTP카드의 경우 각각 5억원과 25억원이다. 특히, OTP카드를 사용하는 법인고객은 승인후 특별 이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텔레뱅킹을 가입한 개인고객의 1회 이체한도는 1천만원이고 1일 한도는 5천만원이나 OTP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후 1회 5천만원, 1일 2억5천 만원까지 한도지정이 가능하며 법인고객은 종전과 동일한 1억원과 5억원이다.


텔레뱅킹 이용가능전화 사전지정의무 도입으로 사전에 지정한 5개이내의 특정 전화번호로만 자금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미지정 고객은 각종 조회 및 사고신고 서비스는 종전대로 가능하나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다.


사전 지정가능한 전화의 종류는 휴대폰전화, 집 전화번호이며 공중전화, 국외전화, 사설교환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전화 등은 지정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통한 해외에서의 텔레뱅킹 이체서비스는 불가하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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