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법상 기준치 초과 중금속 4종 카드뮴, 청산가리 성분 검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는 물론, 인근 양봉원 벌들 집단 폐사 피해

토양환경보전법상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영종도의 야적된 토양 /사진제공=가톨릭환경연대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 공사현장 인근에 별도의 시설 없이 야적된 덤프트럭 약 600여대분의 오염된 토양에서 중금속, 카드뮴,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고 심각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중구 을왕동 일대에 덤프트럭 약 600여대분의 오염토양이 적절한 안전장치와 오염방지 시설 없이 야적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공사현장 주변 양봉원에서는 멀쩡하던 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불법 야적된 토양은 을왕동 383-1번지에 공사현장에 성토재로 쓰려던 토양으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급히 이곳으로 옮겨졌다.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토양오염조사기관인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에 토양 오염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해당 토양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4종 등이 검출됐다.

지난 9월 영종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중구청 공무원, 환경단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에 매립된 토양에 대해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관계자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지난 9월 영종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중구청 공무원, 환경단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에 매립된 토양에 대해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관계자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야적된 토양에 대한 토양 오염 검사 결과서
야적된 토양에 대한 토양 오염 검사 결과서

1지역 토양오염기준치의 구리 3.3배, 납 1.1배, 아연 3.2배, 니켈 1.4배, 불소 2배로 나타났다.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기준치 1.6배, 일명 청산가리 성분으로 알려진 시안(Cn)도 검출됐다.

환경단체 중 한 곳인 가톨릭환경연대는 지난 6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영종도 을왕리 야적토 오염 해결을 촉구했다. 

주민과 환경단체 측은 폐기물관리법과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이 명백히 있음에도 중구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적절한 대처 없이 오염토양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 측은 폐기물관리법과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이 명백히 있음에도 중구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적절한 대처 없이 오염토양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염이 의심되는 야적토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된 을왕동 및 공사현장 일대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중구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일대 오염토 해결을 위한 행정, 기업,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입장이다.

가톨릭환경연대 측은 “해당 사안을 관할하는 중구청 관계자는 ‘이 토양은 폐기물분석법(용출시험법)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중구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비산먼지나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과 유해물질이 유출돼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해당 토양은 공사현장에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중구와 인천시에서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자의적으로 억지 해석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 오염처럼 당장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다”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병이 깊고 치유가 쉽지 않은 치명적인 침묵의 살인자로 둔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구 측에서는 야적된 해당 토양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민원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며 그 이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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