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4자 합의문 잘못됐다“, 오 시장 “4자 합의 원칙 고수”

12일 오전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12일 오전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둔 서울시에 서둘러 대체매립지를 찾으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4자 합의를 기준으로 인천과 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2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선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서울과 인천의 간극이 확인됐다. 

이날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올해 서울시 생활쓰레기가 작년보다 늘어날 걸로 보인다. 작년에 서울 9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했는 데 지금 추세대로 라면 더 많아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저감의 취지로 2020년부터 반입총량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 경우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늘고 배달음식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자 “대책을 세워야지.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질질 끌고 있다”며 쏘아 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및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만 하루 약 32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이 처리하는 2200여톤의 소각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있다. 넘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로 향한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일일 소각량 1000톤 규모로 키우고 이를 지하화시켜 ‘직매립 제로’를 만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국감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각재와 재활용 잔재물 등만 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도 있다. 당시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이대로 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2025년 8월께 종료된다. 

다만 당시 합의문에는 대체매립지가 건설되지 못할 경우 남은 매립지 면적의 최대 15%까지를 추가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달렸다. 

이날 김교흥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갈등은 4자 합의문을 두고 깊어지는 형국이었다.   

김 의원이 “인천은 30여 년 동안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아왔다. 서울시도 빨리 대체매립지를 찾으라”라고 촉구하자 오 시장은 “2015년 4자 합의를 기준으로 인천과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4자 합의가 잘못됐다. 대체매립지를 못 찾으면 또 매립지의 15%를 더 쓴다는 조항이 있다”며 발끈했고 오 시장은 “인천시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되풀이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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