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 점검··· 최대 사용금지 조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진제공=동대문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진제공=동대문구

[환경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에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에서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40년에서 50년 경과한 2층 이상 벽돌·블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안전자문단의 건축전문가가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서류 및 육안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점검 결과 5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중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2차 점검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 중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국 건축과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금회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발견된 건축물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구조보강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