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회부

[환경일보] 기상청1호에서 1년 넘게 성희롱이 발생하고, 출항기간 정박 중에는 단체로 회식 및 노래방을 갔음에도 체력단련시간으로 허위보고 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상청에 해명에 나섰다.

기상청은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지침에 의거해, 신고인과의 최초 상담 시 분리 요청 및 원에 의해 신고인은 지상에, 피신고인은 선박에 근무시켜 분리 조치했다”며 “기상청 자체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사혁신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인사혁신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회부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관측선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해양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장마‧태풍 등 위험기상 민감지역에 대한 선행 감시와 예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기상관측선에서 1년간 성희롱이 계속됐음에도 후속처리가 늦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기상청

또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접수 후 감사에 착수해 신고인 상담을 진행했고 일부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현재 확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기상관측선은 출항 시 24시간 근무체계로 연 20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특수한 여건으로, 규정상 출항 중 식사, 체력단련 활동 등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돼 일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현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비위 행위 판단 시 엄중 처벌하겠다”며 “더불어 기상관측선 운영과 관련해 초과근무 인정기준 명확화 및 지도 관리 감독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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