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 시행(9월1일)을 앞두고 7월19일부터 부산, 경남, 경북, 전남지역 4개 권역에 방제대책 강화와 특별법 시행 사전점검을 위한 중앙점검반을 파견한다.

 각 권역별로 1개 점검반(반장 1인 포함 7명)씩 총28명이 투입되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지도・점검, 피해목 반출단속 및 항공예찰 활동을 벌이게 될 점검반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을 강화시키고 산주에 대한 방제명령과 피해목 반출에 대한 엄격한 현장 법적용을 위해 사전점검과 제반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부산, 경남권의 점검반장은 부산시청과 경남환경연구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점검반을 지휘하며, 특히 항공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목에 대한 조기발견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중앙점검반의 파견에 앞서 지난 7월초부터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방제대책, 예찰요령, 피해목 단속에 관한 내용을 중점 교육해왔다.

 한편 오는 9월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연관부처와도 인력지원, 도로상 피해목 단속, 국립공원 방제 등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광범위한 방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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