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고 접수

[환경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사진제공=김천시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사진제공=김천시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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