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 5.13%, 펀드 보수 33% 낮춰

[환경일보]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 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며,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폴트옵션 승인과 선정 안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승인과 선정 안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디폴트옵션 적용과 관리 안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적용과 관리 안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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