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 외 불법운행에 운전자 안전불감까지 
-알선판매 등록 후 불법 보관, 저장시설 운영


유해화학물질의 하나인 유독물의 운반·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환경부 발표와 관련전문가들에 대한 확인결과 유독물 운반시 유독물차량으로 허가된 이외의 불법차량으로 운행하고 각각의 유독물을 별도로 운반·보관하지 않아 혼합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한편, 유독물 알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불법적인 보관, 저장시설까지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의 유독물 안전관리자인 L씨에 따르면 “일부 유독물 운반업체에서는 유독물 운반시 유독물 운반차량의 세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독물들이 약품별로 따로 운반·보관되지 않아 혼합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까지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독물운반을 허가받은 이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많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5톤이상의 유독물 운반 시 운전자 2명이 동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운전자 1명만이 탑승한다”고 말해 현행 유독물 운반체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독물 운반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들은 운반업체의 유독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독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들의 불감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4월 전국 216개 유독물질 운송업체 가운데 3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유독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운전자들은 자기가 운반하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발생 때의 응급방제 요령도 모르는 채 유독물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의 29%인 10개 운송 업체는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유출사고 때 신속히 방제작업을 하기 위한 소화기, 삽 등 기본적인 방제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그 외에도 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방제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운반중인 유독물의 특성과 방제요령을 적은 카드조차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업체도 4곳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유독물 안전관리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운전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 때 대처요령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며 유독물 운송정보는 DB로 구축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운송관제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독물 관리에 있어서도 유독물을 알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불법 보관 및 저장시설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04 유독물 유통·취급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유독물 관리는 지자체로 이관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유독물 불법 보관 및 저장시설 운영에 대해 적발하기가 실제로 어렵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독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04년말 현재 유독물 영업 등록업체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업체는 모두 5천 536개 업소로 절대다수(56.3%)가 판매영업자이며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독물은 기초화학물질인 크실렌, 황산, 수산화나트륨, 벤젠, 톨루엔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폭발성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독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운반 및 보관 체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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