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부처 참석해 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11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토론회 포스터
11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토론회 포스터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허가‧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및 평가 등을 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다.

본 행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임이자, 김영진, 지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참석하며, ‘거짓처분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처분의 합리성확보를 통한 기업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김철희 상무와 황은주 박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영수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최재용 충남대 교수, 지욱철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대표, 정지현 (사)한국환경기술사회장, 신복수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장,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입법조사관 등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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