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삼은 고관세 품목으로 밀수가 성행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 인삼이 공매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압수된 밀수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 지난해 3월 말부터 압수물품을 이관받아 페기처분하고 있다. 물품원가가 2000만원이하는 관세청, 2000만원이상은 검찰청 소관이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몰수된 밀수인삼을 폐기처분해 인삼재배 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