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밀수인삼 1만2562㎏(시가 25억원 상당)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인수받아 27일 부산 소재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전량 소각 처분했다.

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삼은 고관세 품목으로 밀수가 성행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 인삼이 공매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압수된 밀수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 지난해 3월 말부터 압수물품을 이관받아 페기처분하고 있다. 물품원가가 2000만원이하는 관세청, 2000만원이상은 검찰청 소관이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몰수된 밀수인삼을 폐기처분해 인삼재배 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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