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미만 영세어선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보다 10% 줄어들고, 오는 2007년도에는 수산물양식보험이 본격 도입되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영실태 및 양식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어업인 및 수협담당직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등 보험사업 전반업무를 수협중앙회 및 일선 회원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어선원보험 가입율은 67%로, 정책보험 시행 전인 2003년도 보다 26%가 늘었으나, 당연가입대상자중 어선척수가 가장 많은 5~10톤미만 어선의 보험가입율은 62%로, 75%를 상회하는 다른 톤급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영세 소형어선주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중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2006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비율을 자율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보험급여에 대한 어업인 및 어선원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정책보험 이미지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수협중앙회 보험심사위원위원을 전문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태풍, 적조 등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해양부에서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대상 양식수산물과 보상재해 범위는 피해가능성,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보험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를 위해 해양부에 양식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이 도입되면, 양식어업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함으로서 양식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2004년도에 도입된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이어 양식수산물까지 보험대상이 확대됨으로서 수산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재해대책이 마련된다.

수산물양식재해보험 도입일정과 관련해 해양부 관계자는 “2007년도에 넙치어종에 한해 태풍, 폭풍, 해일, 적조, 어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품종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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