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금년 상반기 중 전국 57개 시군에서 211개 비료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78점을 수거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기준미달 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농약성분이 검출된 2개 업체 3개 제품은 영업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토록 하고 사법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기준미달된 비료와 농약이 검출된 비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에게는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친환경유사자재를 비료로 등록 농약적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유명상표 도용 행위, 농약혼입비료, 무등록비료 등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비료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량비료생산업체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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