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민원검정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민원검정시스템(www.agrisafety.go.kr)을 통해 사전에 검정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검정증명서 진위 확인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납품, 계약체결 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검정진행 사항의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이메일 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동안 농산물 안전성 검정 예약제 실시를 위해 지난 4월 민원검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해 왔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