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보관 박스를 설치하지않아 2차오염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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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지 보관 박스 없이 설치된 세륜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사현장 관할관청 공무원이 비호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S산업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2만평 일대 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80억원에 도급받아, 내년 8월에 준공계획이다.
현장에는 세륜기가 설치되었지만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세륜수 관리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임시 야적장에 설치하지 않고, 현장내 이곳 저곳에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차량들이 지나간 후 슬러지에는 검은 오일까지 보여 2차 토양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형트럭 세척 후 슬러지에 오일이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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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시공사측에 슬러지 중금속 성분검사 여부를 묻자 "성분검사를 어디에서 받는 지 모른다"고 밝혔다. 
슬러지의 성분분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환경관리공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며, 공사현장내에 성토재로 활용 시 관할 시,군으로 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이 시공사 관계자는 "울주군에서 (지도.점검) 나왔는데 세륜시설을 잘 갖추고 공사 잘한다고 했다"고 밝혀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빠져있는 관할 관청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절실하다.  <허종학 기자>






▲울타리휀스에 마구버려진 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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