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자연발생량 수준으로 인체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맥주 제조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중 유통중인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검사한 결과 0.21ppm 이하로 검출되어 제조공정 중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 맥주는 1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검출량이 0.07~0.19ppm이었고, 중국산 맥주 13개 제품과 독일산 맥주 4개 제품은 0~0.21ppm이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중국산 맥주를 긴급 수거해 포름알데히드 함량 조사에 나섰으며 새로 수입되는 중국산 맥주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통관시키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맥주는 1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15개 품목으로 현재까지 약 800톤, 3억6천여만원 어치가 수입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로서 발암의심물질로 알려져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으나, 맥주 제조과정중 자연적으로 소량 생성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맥주 제조시 포름알데히드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만큼 지속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맥주 수입시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1리터당 0.9㎎ 이하인 제품은 신속히 통관시키고, 0.9~2.0㎎인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미사용 증명서를 확인후 통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1리터당 2.0㎎ 이상인 제품은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포름알데히드 검출수준이 WHO의 일일섭취 허용량(체중 1㎏당 150㎍) 및 먹는물의 기준량(0.9㎎/ℓ)보다 훨씬 낮아 이로 인한 위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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