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11월 시범 적용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

[환경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방안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견적서 제출) 기간 확대 등이다.

특히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편중한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부서별 지역 업체와의 계약 횟수는 현행대로 연 5회로 유지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 횟수는 연 5회에서 3회로 조정했다.

또한 형식적인 공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누리집에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희망업체 견적서 제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공개한다.

한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계약도록 권고하고,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 행정망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업체 명단을 매월 1회 제공할 계획이다.

개선된 사항은 11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먼저 검토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