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정책에 바탕해 폐모듈 관리 매뉴얼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조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해왔다.

우리나라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왔고, 특히 태양광 발전은 단기간 급속도로 확산됐다.

지난 2002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급돼 왔는데 이에 비례해 폐모듈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총 2481MW가 보급돼 당시에만 약 25만톤의 잠재량을 기록했다.

수명을 15~30년으로 가정했을시 2022년 한해에만 약 1612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 폐모듈 양은 오는 2027년엔 5802톤(1년치)까지 폭증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려했던 태양광 폐모듈 처리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발암물질인 납, 크롬, 카드뮴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로 제작되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물질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공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자원절약 등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태양광 폐모듈은 2030년 최대 800만톤, 2050년 7800만톤 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차전지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해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EPR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태양광 폐모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처리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아직 재활용사업공제조합도 선정되지 않았다.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해서 제도 설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태양광 EPR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태양광 EPR의 제조사,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대상이 되는 업체들과의 협의, 전국 단위 및 소규모 수거체계의 마련도 강조됐다.

특히, 가정용 등 소규모 폐모듈 수거 담당기관인 지자체에서 조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철거업체와 전문인력의 자격기준도 중요하다. 태양광의 DC 700V 수준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한 전압이므로 철거시 전기공사업법에 준하는 전문가 투입이 필수라는 것이다.

태양광 폐모듈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셀(Cell) 부분만 멀쩡하면 기능을 복원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돼야 한다.

복원시킨 물량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원조 내지는 수출할 수 있다. 이게 순환경제다. ‘태양광 폐모듈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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