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 등 3대 가치 추구, 자발적 정화 노력 강조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28일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개발, 운영,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더불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가이드다.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 ▷법 ▷공학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를 추구한다.
아울러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명시했다.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천원칙이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이 융·복합 되며 메타버스는 제조, 의료, 건축 등 일상 속 다양한 산업분야로 퍼지는 중이다.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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