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감사, “미숙한 협약 때문에 재정 낭비” 비판

29일 수원시를 대상한 행정감사에선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29일 수원시를 대상한 행정감사에선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들이는 비용 부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 편의에 맞춰진 협약 구조가 지자체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목소리다. 

29일 수원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원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해도 별다른 대응책을 세울 수 없는 수원시의 사정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0년 건립된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사업자와 시 사이의 협약 방식이다. 

수원시는 당시 에코비트워터(구 TSK워터)와 합자법인((주)그린환경)을 만들어 민간투자사업(BTO) 형태로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슬러지 건조 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찌꺼기 등 슬러지가 모아지면 물기를 빼는 탈수 과정을 거친 뒤 이 곳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건조된 슬러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 연료로 공급되거나 외부로 나가서 소각 또는 매립된다.

시는 현재 슬러지 건조에 소모되는 운영 비용에 더해 외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시 환경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 등에 따라 건조 슬러지를 받을 수요처가 줄면서 외부에 맡기는 비중이 늘어난 상태다.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톤당 2~3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시의회 쪽은 비용 부담에 있어 전적으로 시가 책임지는 지금의 협약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재전건전성을 계속 해칠 걸로 보고 있다. 

채명기 의원(원천·영통1)은 “사업자 입장에선 굳이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다. 건조슬러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극 나설 이유도 없지 않겠나”라며 “수원시는 (주)그린환경 등 관련 사업자들과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상수 수원시 환경국장은 “협약서에 시가 불리한 쪽으로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협약 내용을 바꾸자고 해서 사업자 쪽이 바꿔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시의 예산 투입 방식을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환경일보DB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시의 예산 투입 방식을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환경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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