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최적안 수립 시급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사례가 빈발하자 환경부는 2018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석 달여 동안 전국 폐기물 불법투기 현황 및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국의 불법폐기물량은 약 120만 3000톤으로 이중 방치폐기물은 84만톤, 불법투기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톤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전체 발생량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9만톤이 발생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폐기물관리법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기 발생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강화 등을 담았다.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지며, 배출자와 수탁자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됐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게는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개선된 것이 보이질 않는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460개의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고, 33만 톤의 폐기물이 방치돼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과 처리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들이 그야말로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는 의미다. 이것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불법 투기꾼들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오염과 화재까지 우려되고 있다. 방치된 쓰레기 산의 약 80% 정도가 산업폐기물로 구성돼 부패가 시작되면 각종 유해 물질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몇해 전 큰 사회문제로 보도됐던 의성 쓰레기산을 처리하는데 약 30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범인에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78억원 정도로 총 처리비용의 26%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쓰레기산 처리에 약24억 원을 사용하고 회수 금액은 1%도 안되는 1880여만 원에 그친 사례도 있다.

불법 투기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을 반복하고 있다.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단기간의 징역과 벌금 정도는 엄청난 차익과 비교하면 별 것 아니라는 식이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처벌방법, 범죄이익 환수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폐기물처리 전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폐기물 발생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100% 닫힌 고리(closed loop)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한동안 관심을 끌었던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쉽다.

부처 간 협업과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 불법 폐기물 투기는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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