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형광등기구 29개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결과, 24개 안전인증 제품 중 18개(75%) 제품이 불법 안정기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으며, 5개 KS표시인증 제품 중 4개(80%) 제품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개 제품 중 5개(17%) 제품은 충전부가 쉽게 노출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유통되고 있는 36W 콤팩트형 형광등기구 29개 제품(안전인증제품 24개, KS표시인증제품 5개)을 대상으로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업계 전체의 품질 향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품이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받은 24개 제품 중 18개(75%) 제품이 '안정기나 점등 램프 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안정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증조건을 제멋대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은 감전이나 화재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형광등기구는 일단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조립상태가 견고하고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험검사 결과, 충전부가 쉽게 노출되어 감전 우려가 있는 제품이 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 표시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제품 5개 중 4개는 전자파장해, 입력전류 또는 역률 등의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해서 형광등기구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25개(86%) 제품이 안전인증번호, 2종 등기구 기호, 모델명, 가연성표면에 적합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문 등의 필수사항들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은 24개 제품은 전체가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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