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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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창원의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시멘트벽에 16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선고 공판이 12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년의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명령을 선고했다(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 

동물권행동 카라와 각지에서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최근 동물범죄 판례 흐름에 역행하는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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