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팔면 벌금 1억

[환경일보] 뉴질랜드는 앞으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율 제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 법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담배를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팔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의회 연설에서 "사용자의 절반이 죽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이유가 없다.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래에는 흡연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패를 판매할 경우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감히 어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법안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 뉴질랜드는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담배 1갑은 3만원에 달한다. 유럽국가들의 1만원 가량에 비해 3배 비싼 수준이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이다.

이처럼 담배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뉴질랜드의 흡연자 수는 최근 1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금연으로 통해 사회적 비용 5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담배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암시장을 키울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초 금주법을 시행했지만 암시장을 통해 술을 판매하면서 마피아들의 배만 불렸다. 영화 대부의 마피아들의 배경이 바로 금주법이 시행되던 미국이다. 

수준 이하의 엉터리 담배가 시장에 유통되면 건강을 더 많이 해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암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범죄조직이 규모를 키우게 될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버스 뒷좌석에 재떨이가 달려 있고,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 비하면 금연정책이 많이 강화됐지만 앞서 언급한 뉴질랜드에 비하면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2015년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는데, 담배판매 규모는 17% 줄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판매량은 1년새 17%나 증가했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해도 해로운 것은 변하지 않는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담배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만큼 ‘서민증세’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힘든 가운데 담배값을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장래 흡연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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