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전복, 해조류, 건어물, 구들장논 농산물 세트 등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하나인 활전복 /사진제공=완도군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하나인 활전복 /사진제공=완도군

[완도=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39개 품목을 선정했다. 

답례품은 활 전복과 전복 차우더, 건어물, 해조류, 모링가, 마른 생산 등 지역 특산품과 세계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논 농산물 세트, 농업유산 체험권 등 완도를 체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해 차별성을 더했다.  

군은 지난 11월 기부금 모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사랑 기금 관리·운용 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받았다. 

답례품은 군민과 공직자 향우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복과 건어물, 해조류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12월 16일에는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 25개 업체가 신청한 39개 품목에 대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답례품을 확정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 제도와 답례품 등을 적극 홍보하고, 추후 군 주력 산업인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과 완도 만나보기(청산, 보길도 등) 관광 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기부 한도는 1년에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를 한 사람은 기부 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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