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개최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 등 3개 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날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등은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공식화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등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임무(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와 2가지 실천전략(우주경제 기반 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을 설정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핵심안에는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도 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 거점으로서 ‘우주산업 협력지구’를 지정·구축한다. 전남,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할 것”이라며 “특히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로드맵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로드맵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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