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확보

대전시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관왕을 달성했다(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관왕을 달성했다(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최근 세차례에 걸친 행안부의 각종 규제개혁 평가에서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총 8억 5,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정부와 민선8기 출범 초기에 일류도시 대전이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전시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을 달성한 부문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10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12월)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12월) 등이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모두 석권했다.

27일 행안부로부터 선정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전시는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및 모범사례 확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대전시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자체 참여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동구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5,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는 규제혁신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끈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대전시가 정부 시책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경제·환경·건축 등 협회 실무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마중무리’ 운영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및 규제혁신 토론회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우수함을 인정 받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규제혁신 협업체계구축,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동안 우수기관으로 인정하는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대전시가 신규 인증을 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초기, ‘일류도시 대전’ 건설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한 추진동력이 필수적”이라며, “우리시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자·행태규제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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