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위반 4개 업체,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 1개 업체 등 입건

제재시설를 설치하고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제재시설 동력장치 및 주변먼지)  /사진제공=대전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단속에서는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측정 대행 계약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ㄱ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제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형사 입건 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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