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00억 원, 1월 1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오는 1월 11일부터‘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총 2,000억 원 규모로 시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원규모는 30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1차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1일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하여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00억 원의 경영개선자금으로 3,308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ㆍ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시행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1만 3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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