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사업장 등에 대한 신속한 하자 처리 지원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월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12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12일부터 실시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022년 10월~2023년 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여 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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