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시화,반월공단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해 8월부터 특정유해물질 및 지정악취 발생물질 등을 사용,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업체를 금지하고 있다.

악취 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이 제한돼 있는 시화,반월공단 내에서 기존업체들이 오염배출시설을 증설한뒤 이들 시설을 임대하고 있어 배출되는 오염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업체들의 오염배출시설 증설은 허용되고 있어 증설한 배출시설을 임차하는 소규모 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염원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시화,반월공단에 입주한 7,196개 업체 가운데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2,666개인 반면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업체는 무려 3,049개에 달하고 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신규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업체들의 시설증설후 임대로 인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난93년 7월 전체 공장건축면적의 3분의1 미만으로 완화한 뒤 지난 99년 8월에는 임대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면서 소규모 임차업체들의 입주와 오염원 배출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제조시설이 없으면 입주를 제한하고 제조시설이 있을 경우 임대면적을 공장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최근 산업자원부와 산업관리공단에 건의 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닌 경우도 공장건축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화,반월공단내 임대사업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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